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10. 6.] [울산광역시조례 제2812호, 2023.10. 6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?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? 제2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0.6 조2812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수탁기관"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개정 2023.10.6 조2812>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3.10.6 조2812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의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단순행정사무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 와 같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인력과 기구, 재정적인 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제6조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<삭제 2023.10.6 조2812>

제7조(협약체결 등)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의무이행,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「사무관리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무처리의 지원)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6 조2812>

제11조(지휘·감독)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, 취소 또는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절차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3.10.6 조2812>

제13조(이의신청 등)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,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6 조2812>

제14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 임원과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재위탁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10.6 조2812>

부칙 <제989호, 2008.6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12호,2023.10.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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